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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급여의 실시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원)

2024년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중위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자활지원 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3개월 단위로 조건이행여부 확인)
  • 조건 불이행시의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 조건 불이행자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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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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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담당자
박승훈
전화번호
053-803-3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