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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뇌전증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발작의 자세한 증상 및 발생빈도에 대한 진단소견 기재
소견서
  • 뇌전증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초진기록지를 포함한 최근 2년간(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의 기록(진단명,발작의 종류,발생빈도,적극적인 치료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투약기록지 :최근 2년간(소아인 경우 질환에 따라 1년)의 투약기록으로 약물명,용량,투약횟수가 포함되어야 함
    ※ 1년간 기록지 가능 질환 :영아연축,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의 뇌전증성 뇌병증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뇌파검사결과지 :이미 시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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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