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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신장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투석치료자 :진단명(만성신부전증),최초투석일,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
  • 신장이식자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진료기록지
  • 투석치료자는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4장 제출
    투석기록지 제출 예시: 1월10일(최초투석일), 2월15일, 3월1일자 투석기록지를 제출한 경우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였으나 만 3개월 이상 투석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3개월 경과한 시점(4월10일 이후)에 시행한 투석기록지까지 총 4장을 제출하여야함.
  • 진단서에 진단명,최초투석일,투석기간이 명시되면 진료기록지 생략 가능
    ※단,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투석액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당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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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