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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

지적장애 장애인등록심사 구비서류를 구분별 구비서류,필수기재사항 및 종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선천적 지적장애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지능지수 및 사회성숙지수,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상기 표준화된 검사 결과로 최종적인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덴버발달검사,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정확한 지능지수 산출이 어려운 경우,비언어적 시지각구성 능력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또는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제출
진료기록지
  • 초진 기록(지적장애 진단 시)및 최근 6개월간 진료기록지
  • 선천성 지적장애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학적부로 대체 가능
후천적 지적장애 (노인성 치매 제외) 정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후천적 지적장애 발생원인,지능지수,진단소견 기재
검사결과지
  •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뇌손상,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전산화단층촬영)등의 뇌영상 자료 추가 제출
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기록 모두 제출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퇴원요약지로 제출]
    • 발병 당시 입・퇴원요약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인지치료 및 인지기능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포함)
      ※지적장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 자료 모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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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담당자
박예황
전화번호
053-803-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