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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재교부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증지대 : 500원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문의처

  • 건설기계팀 053)749-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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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최수민
전화번호
053-749-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