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재교부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에 한함)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분실한 경우에 한함)
수수료
- 증지대 : 500원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문의처
- 건설기계팀 053)749-1090~4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배재현
- 전화번호
- 053-749-1090
- 최근수정일
- 2019.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