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 재교부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었을 경우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증지대 : 500원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조 및 제35조
문의처
- 건설기계팀 053)749-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