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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분, 공통사항, 추가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추 가 사 항
설 정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건설기계 소유자 및 설정등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 채권가액의 0.4%
    (수입증지)
말 소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 분실확인서 또는 당초 저당권 설정계약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저당권자),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수료 : 건설기계 1대당 1천원
    (수입증지)
이 전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이전계약서
  • (舊)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 신,구 저당권자 )
  • 수수료 : 채권가액의 0.4%
    (수입증지)
변 경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저당권자,건설기계소유자, 채무 인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 저당권 변경계약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저당권자,소유자,채무인수자)
  • 수수료 : 건설기계 1대당 1천원
    (수입증지)

등록면허세

  1. 저당권 설정, 이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채권가액의 0.2%(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채권가액의 0.24%(교육세 포함)
  2. 저당권, 변경, 말소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교육세 면제)
    • 기타 건설기계 → 12,000(교육세 포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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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1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홍성민
전화번호
053-749-1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