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소유권이전 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구 분 | 공 통 사 항 | 추 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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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전입 (사용본거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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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전입 (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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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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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신청기한 |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 태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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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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