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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전

등록된 건설기계 소유자의 사용본거지가 시도간 변경(소유권이전 포함)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 해당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이전 구비서류- 구분, 공통사항, 추가사항
구 분 공 통 사 항 추 가 사 항
단순전입
(사용본거지변경)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
    • 개인 : 주민등록자료 조회로 갈음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대여회사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류
    (보험가입대상건설기계에 한함)
    • 자가용:책임보험가입
    • 영업용:책임 및 임의보험가입
      ※보험가입대상 건설기계(9종)
      • 타이어식 굴삭기
      • 타이어식 기중기
      • 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 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비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함)
      ※ 등록시 등록번호표(봉인) 10일 이내 반납
이전전입
(소유권변경 및
사용본거지변경)
  • 양수인 구비서류
    • 사용본거지근거서류(상기참조)
    • 대여업관리계약서 및 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분증
  • 양도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개인사업자에 한함)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등록(검사)증
    • 구소속대여사 인감증명서, 이전동의서
      (영업용에 한함)

기타사항

건설기계 등록이전 기타사항-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신청기한 변경이 있는날부터 30일 이내
처리기한 즉시
과 태 료
  • 허위로 신고할 때 :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
    • 신고기간만료일부터 30일이내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최고 20만원
수수료 및 세율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10,000원
    • 기타 : 12,000원(등록번호 변경, 대여업체 변경 각 1건 부과)
  • 취득세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과세표준액의 3.0%(농특세 제외)
    • 기타건설기계 : 3.4%(농특세 포함)
  • 도시철도채권 : 과세표준액의 0.5%(군위군제외)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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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1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홍성민
전화번호
053-749-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