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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재교부

자동차등록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고 갱신, 훼손 등의 사유로 번호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 접수 → 등록번호판 재발급통지서 → 번호판교부소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문의처

  • 등록2담당 053-749-105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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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01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석재의
전화번호
053-749-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