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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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서는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하여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내 주요 도로 및 외곽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1. 단속기간: 2019. 4. 22. ~ 5. 31.
2.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12조, 제29조, 제34조
3. 단속대상차량
가. 불법튜닝자동차
- 임의로 전조등(HID), 소음기, 연료장치(LPG)변경
- 밴형 화물차 의자설치 및 격벽(보호칸막이)제거
- 짚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개조 등
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철제 범퍼가드·스포일러 설치
- 규정된 색상이 아닌 방향지시등, 제동등 사용
- 등록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또는 봉인탈락 등
다.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등록원부 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
4. 단속반: 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5. 처벌
가. 불법튜닝 자동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다. 대포차(불법명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81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803-4903) 또는 구·군 교통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교통과 (661-3017), 동구청교통과(662-3042), 서구청 교통과(663-3043), 남구청 교통과 (664-3046), 북구청 교통과
(665-3044), 수성구청 교통과 (666-3013), 달서구청 교통과(667-3017), 달성군청 교통과(668-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