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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증명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자료를 민원인 및 등록기관에 용이하게 제공하여 이들의 재산권 보호 및 등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 류

  • 등록원부(갑) : 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기록, 압류사항
  •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구비서류

민원처리절차

  • 접수→ 발급
    ※ 각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가능 ※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팩스민원)]으로 신청가능
    ※ 인터넷 발급: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수수료

  • 증지대
    • 대 구 : 300원
    • 타시도 : 300원

유의사항

  •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 및 열람을 제한함.
    ※ 제3자는 차량등록번호, 차주 성명(법인명)을 숙지하여야 신청가능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4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문의처

  • 등록1담당 053-74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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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3.07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김윤정
전화번호
053-74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