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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고산정수사업소)
부서명
고산정수사업소
등록일
2018-07-09
작성자
여우동 ( T. 053-670-2837)
조회
541
글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1항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화학사고 위험성 및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정수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염소가스에 대한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위해관리계획 고지서"를 첨부하여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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