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088호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제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 방송통신위원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