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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독촉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19-06-12
조회
476
글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 건의자) 

수신처 : 송철호 울산시장 / 산하 5곳 구청장 및 울주군수
      - 중구청장  : 박태환   
      - 남구청장  : 김진규   
      - 동구청장 : 정천석 
      - 북구청장 : 이동권 
      - 울주군수  : 이선호 ( 이상 5곳 )

 [ 참고 자료 : 2018. 6. 15(금), 동아일보 A12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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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21세기 행정서비스 제고(提高)


울산광역시청은  
동사무소와 구청을 합해서 동읍면사무소에서 정부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그리고 산하 구군청 여성팀장은 
당장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시민들의 식생활을 편의롭게 해야만 한다. 

첨부 (파일) : 1. 여성복지시책 실행철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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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공무원, 적재적소 배치 요청 
.......................................................

[ 참고 :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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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행정 7급 :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행정 7급 )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행정 7급 5년차)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행정7급)  : 직무대리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행정7급 )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 문정수 시장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 문정수 시장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 문정수 시장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 안상영 시장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 안상영 시장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 안상영 시장 

20. 금정구청 총무과 (2002. 1. 30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 안상영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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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8(토)
울산시청 (시장 : 송철호) - 소통 참여 - 자유 게시판 (등록 불가) 
울산광역시청 - 민원 - 울산시에 바란다 (신청번호 : 1AA-1906-23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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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정부에서 상기와 같이 요청하고 울산시 어느 구청(군청)에 제안자가 전화로써 직접 결과를 알아보니 여성팀장은 상부에서 지시를 할 것을 요청했다. 
당시 경북도청의 식품안전과에서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문서로 지시를 해야할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상기의 요청에 대해 2019. 6. 11일자 울주군청 (군수 : 이선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그것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여성팀장이 아닌 도시환경국 위생과 백정미씨가 답변한 내용인데 다음과 같다. 
..................................................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6-23452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우리 군에서는 관광산업 및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맛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객 및 군민에게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 및 맛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전위생과 위생관리팀(☏052-204-22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식품은 대부분 공무원들이 노력 또는 정부의 재원을 들여 생산한 식품들이다. 
제안청인 부산시 여성국에서 근무하던 행정4급의 여성 공무원 우정임씨의 남편(부산시 공무원) 이상룡씨가 박전정부에서 암으로 병사했다. 부부 2사람은 제안자가 익히 아는 후배의 공무원들이다. 
울산시 산하의 여성팀장은 여전히 상부에서 지시가 내여 와야만 제안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 가능한 일은 시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세칭 패악(牌惡)이다. 
국민들과 공무원들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략질하는 짐승같은 놈들도 
자신들도 병들어 일찍 죽고 싶지 않아서 그리하는 것 아닌가 ? 
즉 앞을 뚝뚝 끊으니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 - 안상수 창원시장)

첨부 : 
1. 흐르는 눈물 - 2015. 4. 5일
2. 시도민 국민건강검진기관청 설립(독립) - 2019. 6. 9일


=================== 첨부 1 =====================

- 어머니의 직장암 수술 ( G 대학병원 )  : 1987년 추석날 -

- 1988년 1월 (전두환 정부 말기)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제도(당시 지역의료보험제도)를 전격 실시하였다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 

제 목 : 흐르는 눈물 


내가 1987년 3월부터 
부산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 사무소에서 근무할 즈음이다. 
당시 장전1동 사무장 우점구씨(50세 이하)가 
신장염으로 투석을 받고 있으면서 죽어가고 있었고 (제안서 서문에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주위 공무원에서 언급 )
본인의 어머니(윤금동, 당시 만 57세)는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장전1동 관내에는 나의 언니가 살고 있었는데 
언니의 *시어머니(최00 : 65세 이하)에게 간경화증이 와 있었다. 

어머니가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 본인은 장전1동시무소에서 
7급 고참의 공무원이었으므로 
자리는 뒤쪽에 앉아 있었다. (1982년 7급으로 진급) 
사무실의 자리에 앉았어도 어머니의 일로 눈물이 자꾸 흘러 내렸다. 
버스를 타고 있어도 눈물이 흘러 내렸다. 
당시 장전1동 동사무소 동장은 오윤택 동장이었다. 이런 일로써 동사무소 입구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어머니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담배를 여태 끊지 못했다던 동장님이 담배를 끊었고 담배를 끊으니 바짝 말랐던 몸에 살이 차 올랐다. 외국여성들은 몸의 체중을 내리기 위하여 담배를 핀다고 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어머니(최00 : 65세 이하)에게 간경화증이 와 있었다........ 

시어머니의 아들이 나의 형부 이**이다. 
그리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폐암으로 갑자기 죽은 최명화 (청와대에 근무한 임00씨의 처형)는 
나의 형부 이**씨와 고종사촌간이다 (즉 최명화의 어머니는 경주 이씨 ) 

~~~~~~
~~~~~~
재등록 : 2015. 4. 5(일)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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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수신처 : 한국건강관리협외 부산지부, 부산시의료원 가정의학과 외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17곳 시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 : 
(금정구)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대한 제안 ( 1996년 11월 15일 )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지방행정 주사 안 정은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부산광역시 시정과, 시민제안 응모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제안 건의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제출처 : 
2000년 4월 29일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대외비 : 건의 → 공개 ) 
........... 
2000년 8월 29일 : 자유 제안 
-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 건의 : 
크리쓰마쓰 씰 판매 재개하여 암예방 사업 

제출처 : 
김대중 대통령 / 이태복 보건복지부 장관 (※) 

제출일자 (2002.1.29. ~ 2002.7.10.) 

제출자 : (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서1동 주무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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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전병과 문진표 외 

- ( 중간 줄임) - 

.....................................................................
O. 국민건강 진단, 문진표 없애고 필수 사항만 기재 
...................................................................... 

    - (중간 줄임) - 

상기의 2000년 4월 및 8월 제출한 제안 건의서 ‘ 부산광역시 공무원 진료의사 지정 제도 ’에서 

===================================== 
1. 현황 및 문제점 

- ( 중간 줄임) - 

그 한예로 나의 어머니는 1987년 침례병원(당시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의 냇과에서 장을 검사한 후, 의사가 직장암이라고 하였을 때 그 의사에게 “선생님요 수술은 복음 병원(=고려신학대학의 병원)에서 받게 해 주세요”고 하여 그 의사를 통하여 복음 병원의 의사(욋과 의사: 직장암의 수술은 욋과의 소관)를 소개 받아 병원을 옮겨 수술을 받았다. (1987년 수술, 현재도 생존) 여타 보통 사람 혹은 공무원의 경우에도 별로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즉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면 그 병의 치료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사의 안내에 의하게 되고 환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하여 별도의 정보를 얻지 않는 한 달리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또 공무원에게는 앉아서 사무를 보는 특성에 따른 직업과 관련된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여직원의 경우에서 살펴보면, 여직원은 대부분 민원 창구에서 민원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관공서의 건물이 현대화 되어 여름에는 에어콘 시설이 갖추어지고 또 겨울에는 스팀 시설이 설비되어 다소 덜하다고 하겠으나 본인이 창구에서 민원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에는 민원 창구가 스팀 시설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또 민원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민원대는 문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민원 업무를 많이 보는 여직원들이 겨울에는 손과 발에 동상이 걸려 고생을 하는 여직원이 더러 있었고 또 매월 생리때마다 생리통이 심하거나 생리 불순으로 걱정을 하여 한약을 먹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직장에서도 여직원을 회의실 같은 곳에 불러 모아 이에 대한 교육도 시켰다. 즉 차운 곳에서 계속 앉아 있는 데서 오는 생리 불순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함이였다. 그래서인지 주위의 기혼 여직원 중에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아기를 한명만 겨우 갖고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직원이 많았다. 즉 공무원의 근무 특성에 따른 질병이 달리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2. 개선 방안 
- 이하 내용 모두 줄임 - 

===================================== 

상기 줄친 부분 안의 글에서 
제안자의 어머니는 1987년 추석, 직장암 수술을 받았으나 그 수술에서 암덩어리가 없었다고 집도한 의사 (고신대병원 이충환 욋과의사)는 말했다. 당시(그 이전) 침례병원의 내과의사 (?)는 어머니의 직장암 진단(조직검사)은 서울에서 했다고 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오진이었는데 이후 제안자 형제들은 2년마다 받는 국민건강검진에서의 ‘ 문진표에서의 가족력의 조사’ 에서 어머니를 직장암이라고 하여야 하는가, 아니라고 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그 란은 비워두었다. 
국민건강검진이 만능이 아니라서 검사 전 문진표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고사항이며 또한 개인정보이므로 문진표는 없애야 하고 상기와 같이 제안자가 요청하는대로 해야 한다. 
즉 [ 음주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유무] 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어 표시를 하도록 하고 기타 가족력에 대한 문진표는 없애야 한다. 

0. 검진기관청 독립 
대다수의 부산시민들에 대한 국민건강검진을 현재처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지부에서 맡기가 곤란하다면 
정부에서는 각시도별 별도의 검진기관청을 두면 되고 관련 의료인은 시도지사가 (3년 또는)5년 임기로 발령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건강검진은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중요한 것이다. 검진기관청은 국민건강관리 공단 소속의 기관청이다. 
검진기관청에 종사할 의료인에 대한 발령자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기보다는 시도지사가 적절하다고 본다. ( 참고 : 각구군별 보건소장은 의사이고 또한 보건소에는 약사도 있었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와 관련이 더 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과 건강검진의 시행 책임자를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구군청에는 세무과와 회계부서가 분리되어 있는데 이는 업무의 전문성과도 관련되지만 ‘과도한 권한 집중’ 을 방지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 참고 : 제안자가 요즈음 주장하는 상속세 폐지와 연계한 과도한 부동산의 취득 제한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과거 상속세는 국세청에서 맡고 있었고 부동산의 취등록세 부과는 지방청의 구군청에서 맡아왔으므로 서로 공조가 되지 못해 그런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해방이래의 상속세를 그대로 유지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로써 아르헨티나에 땅을 사고 또한 대통령 연금제도를 마련하였는데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모두 대통령 연금 수급자가 되지를 못해 사후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다시 돌아가서 
- 이하 모두 줄임 

다시 요약하면 
1. 국민건강검진에서의 사전 문진표에서는 
[ 음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유무] 와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수치는 서로 상관 관계가 있어 [ 음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섭취 유무]만을 표시를 하도록 하고 
기타 가족력에 대한 문진표는 없애야 한다. 

2. 국민건강검진사항에서 혈청검사가 중요한 항목이므로 임상병리사의 이름을 결과표에 명시해야 한다. 실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십여년 전부터 그리해오고 있다. 

3. 부산시에는 북구에 아동보건소가 생겼다. 필요하므로 생겼을테니 잘한 것이다. 또한 권역별 노인보건소도 신설해서 한방병원과 같이 어르신의 건강검진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4. 그리고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르신 외의 * 국민건강검진청도 별도로 마련해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해도 국민들은 검진결과에 의해 병원의 내과에 갈일이 적지 않을 것이다. 위내시경 검사, 대장 내시경 검사, 기생충 검사 등을 위해서다. 
. 
. 
등록 : 2016. 11. 23(수),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 
.......................................... 
등록 : 2017. 1. 12(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8. 4. 5(목)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등록 : 2019. 6. 5(수) 
제안청 부산시청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 내용 부분 삭제 및 보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민건강검진청도 별도로 마련..........1988년 1월 1일(전두환 정부 말기)부터 실시한 국민의료보험제도(⤌ 지역의료보험제도) 이전에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의료보험제도가 있었다. 당시 국민들에게 없는 공무원만의 특혜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청십자 보험제도가 있었으니 병원들도 또한 국민들도 정부에서의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열망했던가 보았다. 현재 국민연금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전부터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있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국민들과 달리 ‘직업 공무원제도’ 이라 국민연금과 같이 합하고 싶을지도 모르지만 쉽지 않다. 
제안자 어머니에 대한 직장암 오진의 진단은 조직검사였는데 당시 침례병원(냇과)은 서울에서 조직검사의 결과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를 수술한 병원(고려신학대학병원)의 이충환 욋과 의사는 수술 후 암덩어리가 없다고 수술 후 즉시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그 당시 주위의 국민들에게 간경화증(박정희 대통령이 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가 간경화증이었다는 말이 들렸다)에 많았는데 이는 당시 제안자의 어머니가 ‘ 공무원의 어머니’ 였으므로 표적이 된 듯하다. 침례병원에서 직장암으로 진단을 받기 이전부터 위가 불편해서 (부산) 광혜병원에서 일년간 진료를 받고도 차도가 없어서 침례병원으로 옮겼던 것이다. 
현재 정부식품도 공무원들만의 식품이 아니다. 구군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식품을 팔아야 한다. 

- 암 검진 사업 : 2005년부터 -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민선단체장의 정당공천제로 실시가 되면서 정치헌금을 받은 대다수의 단체장들의 행정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정치헌금으로 취임한 단체장이 대다수 정당인이 아닌 국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명분도 부족했겠지만 자원봉사자도 그리하면 자신의 봉사가 당해 특정 정당의 놀이갯감이 된 듯해서 자원봉사가 불편할 듯도 싶다. 실제 부녀회원들도 그리고 일반직의 공무원 및 교사들도 정치운동은 못한다. 다만 현직 교수는 김영삼 정부이전부터 정치를 할 수가 있었으나 ‘어용교수’ 라는 별명이 따라다녀 정부에 잘 참여를 않았다. 
제안자가 김대중 정부, 부산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에서 동주무로 근무를 하면서 제안 제의를 한 것이 예전 크리쓰마쓰씰을 다시 팔아서 암 예방사업에 쓸 것을 상기와 같이 김대중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했다. ( 참고 : 예전의 크리쓰마쓰씰은 주로 공무원 및 교사 학생들이 연말 의무적으로 샀었다) 
이후 2005년부터의 ‘국가 암관리 사업’ 으로 국민들은 일정한 연령(성인병이 많이 오는 연령부터)에 달하면 국민건강검진과 같이 암검진을 의무적으로 (강제적 ×) 받고 있다. 
국민의료보험료는 세대별로 부과하지만 그 혜택은 ‘개인별 복지’ 라서 국민들은 세대별로 적지 않은 월 보험료를 내고 있다. 제안건의자가 상기에서 이에 종사할 의료인을 3,5년 기간직으로 시도지사가 발령하도록 하고 그 보수도 정부의 돈으로 지금을 하도록 한 것은 앞으로 (국)공립의 노인요양(병)원의 설립으로 국민의료보험료의 지출이 증대될 것이 예상이 되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제안자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조정은 정부의 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상위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다. 
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줄이자면 보험료의 부과를 세대별로 형평성있게 부과해야 하고 과도한 보험료의 지원은 예방의 보건행정에 도움이 안된다. 대표적인 예방의 보건행정이 보건소의 예방접종, 식품안전도 그에 속한다. 과도한 보험료의 지원이란 현재 가족 중에 일인이 아프면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몸이 아픈 가족을 보살피면 보살피는 가족에게 건강보험료의 월 얼마를 지원한다고 했다. 환자의 재가보호에 따른 보험공단의 지원비인 셈이다. 
다행히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의 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건강보험료의 소요가 줄어들면 정부에서 부담하는 국민건강검진청의 종사원(즉 의료인들)에 대한 보수는 국민건강보험료로써 지급하면 될 것이다. 즉 보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면 식품의 안전도 보건소의 예방 보건 행정도 재정적인 성과없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이니 개별 복지인 교육재정 포함하여 병원비 지출에서는 선심성 지출은 삼가야 한다. 
건강보험료의 지출이 점차 줄어들면 국민건강검진기관청에 종사할 의료 인력의 발령은 관할시도민의 건강검진이므로 시도지사가 발령하고, 이는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령권을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한 형태여야 하는데 이것은(시도지사의 권한 위임형태의 발령권)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속하는 외청이기 때문이다. 
제안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현재 매월 약 2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주거 조건은 전용면적 18평의 서민 아파트에 24년간 살고 있으며 생활비는 공무원 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동안 경남에 있는 약1,100평의 논을 상속 받아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6년동안 논에 대한 상속세를 연 1회 823만원을 국세로 내어야 한다. 상속세를 5년 분할해서 내면 그에 따른 얼마간의 이자도 포함이 되지만 6년동안 총액 4천9백4십4만원을 상속세로 나라에 내어야 하는데 이 상속세는 한세대를 33년으로 잡으면 매년의 재산세를 제외하고서도 매해 연 15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상속세)이다. 이 논에서는 수년 전 쌀 한가마니 10만원에서 현재 20만원으로 껑충 올랐다고 해도 연 3,200,000원이 소득(쌀 수입금)이 되는 셈이지만 이에는 일년동안의 농부의 노력비 및 비료값이 포함이 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정부식품은 공무원들만의 식품이 아니다. 구군청의 여성팀장은 정부식품요약집을 발행해서 원하는 국민들에게 유료(有料)로 팔아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짐승(?)들은 설쳐대는 것이다. 그들도 병으로 일찍 죽기 싫어서 하는 짓이 아니겠는가 ? 

참고로 
지방공무원법(1999년 12월 31일 개정) 제30조의 4(파견 근무) 
...........................................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국가기관. 공공단체. 정부투지기관. 국내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단체의 임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1997. 12. 13) 
........................................... 

현 국가 공무원 법에서의 상기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 공무원법 제 32조의 4에서 상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정부투자기관ㆍ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등록 : 2019. 6.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새제목 : 시도민 국민건강검진기관청 설립(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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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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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6. 12(수)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새제목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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