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기관)에서 지자체로‘복지서비스 의뢰’ 더 가깝고 편리해진
복지서비스
□ 앞으로는 민원인이 타 부처(기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보건복지부(진영 장관)는 8월 14일부터 고용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읍‧면‧동)로 복지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 이 때, 업무담당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민원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 의뢰를 접수받는 읍‧면‧동 복지공무원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 정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등을 확인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 추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신청하거나,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가구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이관해 심층 상담․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복지자원을 맞춤형 연계‧제공하는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 서비스 의뢰 사업은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년 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17개)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복지서비스를 상호 의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의뢰시스템을 구축하고,
○ ‘14년 이후에는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복지서비스 상호 의뢰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현재 중앙부처 복지사업(292개)과 지방자치단체 직접수혜성 복지사업(5천개)의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 상세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알림이’ 프로그램*을 통해
○ 지방자치단체 사업 중 시설‧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간접수혜성 사업(약 8천개)의 정보까지 추가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의뢰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포탈 ‘복지로(www.bokjiro.go.kr)', 행복e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포탈(www.wish.go.kr)을 통해 일반국민, 지자체, 각 부처에서 활용
○ 또한, ‘복지알림이’에서 간단한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하여 복지서비스 수급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모의계산 대상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기존의 9개 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가하여, 신청 편의성도 크게 제고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4종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의뢰 사업이 확대·발전하게 되면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