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민원·소통·참여

  1. 민원·소통·참여
  2.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3. 복지 및 인권옴부즈만 민원 사례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사례] 통장 압류 해지 요구
부서명
복지옴부즈만
등록일
2013-03-06
작성자
복지옴부즈만
조회
2675
글내용
대구시 홈페이지 게시판 글쓰기

◇ 고충요지 -[안내]


1개월 전, 출옥하여 생계가 막막한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은행 계좌마저 압류조치 당하자 이의 해지를 요청하는 민원


◇ 처리결과


▶ 해당 지자체 조사결과 수감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였으나 수감 기간 중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부과된 보험료 미납에 대한 압류이므로 출옥증명서를 제출하면 통장 압류를 해지 가능하다는 사실과, 기초생활수급비가 지급되는 계좌인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시에는 압류할 수 없다는 정보와 지침을 안내함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최근수정일 2024.02.27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담당자
이혜숙
전화번호
053-803-6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