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창구
고충민원 접수, 자격증 재교부 |
- 고충민원 접수
- 자격증 재교부 : 자격증 재교부 메뉴 링크
☎ 문의 : 803-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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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 ③번 창구
인·허가민원 접수,
어디서나 민원(FAX민원) 처리 |
- 인·허가민원 접수
- 업무내용 : 각종 인허가 접수 및 허가증 교부, 진정서 접수
- 수 수 료 : 민원명별 수수료에 따름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인이 관련 행정기관을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위임장(필요한 경우에 한함)
- 수 수 료 : 교부기관의 수수료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120종) : 병적증명서, 대학민원 등
- 전화신청(13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등
- 인터넷신청(50종) : 민원24
☎ 문의 : 803-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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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 ⑧번 창구
여권신청서 접수 |
- 전자여권 도입 및 발급제도
-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출입국 절차의 정확 ·신속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및 미국과의 무비자협정 체결 등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
전자여권 도입 시행 - 2008. 8. 25
※ 전자여권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전자여권에 수록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여권유형, 발행국, 성명, 여권번호, 국적, 생년월일, 발행일, 만료일, 성별, 주민번호 뒷자리>
- 여권신청 : 본인 직접신청
- 2010. 1. 1부터 접수 시 본인 지문 대조
- 본인신청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 장애 등 본인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1부,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여권사진 : 3.5 ~ 4.5㎝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 18세 미만 법정대리인(부모) 접수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만25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중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 1부
- 여권발급 절차 : 4~5일 소요(주말 ,공휴일 제외)
- 여권발급신청 접수 : 사진,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인 등 본인여부 확인
- 여권발급기록 조회 : 여권유무, 분실횟수(5년 이내 3회 또는 1년 이내 2회이상 분실자 수사의뢰 여부 결정)
- 발급신청: 지문채취 및 대조/행자부 주민등록사진 조회, 병적조회 행정재재여부 및 신원조회결과 확인
- 여권 심사 : 신원미회보자 처리
※ 심사내용 : 신청서검토, 사진 및 기간만료일 등 입력사항 확인
- 여권 교부 : 본인 및 대리인수령 가능 발급 된 여권 기재사항 확인, 발급여권 판독 등
-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단수, 복수)
- 관용여권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매주 화요일 야간근무(18:00~21:00)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홈페이지안내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여권 발급안내> 일반여권> 신청서(민원서식)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 문의 : 803-2855,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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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번 창구
여권 교부 |
- 여권 찾을 때 준비물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피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 문의 : 80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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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번 창구
여권 수수료 납부 |
- 여권발급 수수료
- 10년 :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
- 5년(미성년자)
- 8세 미만 : 24면 30,000원, 48면 33,000원
- 8세 이상 : 24면 42,000원, 48면 45,000원
- 1년(단수) : 20,000원
- 잔여기간 : 25,000원
- 20세~24세 병역미필자 :15,000원
※ 여권발급수수료는 카드․현금 수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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