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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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1. 1. 11.(월)부터
2. 지원대상 및 규모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특별피해 업종 :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11.24일 이후)
- 집합금지 대상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200만원 지원
3. 접수처 : 온라인 신청(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4. 신청문의
- 콜센터 :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