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정보공개

  1. 정보공개
  2. 알림정보
  3. 공지사항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코로나19 위기극복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명
민생경제과
등록일
2021-01-11
작성자
이원영 ( T. 053-803-4992)
조회
2658
글내용

1. 신청기간 : ’21. 1. 11.(월)부터


2. 지원대상 및 규모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특별피해 업종 :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11.24일 이후)
    - 집합금지 대상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200만원 지원


3. 접수처 : 온라인 신청(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4. 신청문의
   - 콜센터 : 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목록
! 알림
※모바일 기기에서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안 되거나 보이시지 않을 경우, 미리보기버튼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