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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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20년 규제개선 방식을
"수시발굴-상시개선"으로 전환하여 속도감 있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코로나 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안건을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기 간 : '20.10.30(금) 까지
- 건의과제 : 국민생활 규제, 복지, 중소기업 애로사항, 코로나19 극복 등(모든 분야)
- 제출서식 : 첨부 양식 참조
- 주 관 : 행정안전부 (소관부처 협의)
- 제 출 : subway03@korea.kr
<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