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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부서명
물에너지산업과
등록일
2020-09-16
작성자
이태희 ( T. 053-803-4923)
조회
1318
글내용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0. 9. 21()~12. 31()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대성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콜센터 번호(1577-1190), 홈페이지(www.daesungenergy.com)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붙임 : 산업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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