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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 및
지자체별「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중심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소관부처 협의 등을 통한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법령·지침등의 규제와 제도·행태 등으로 인한 규제애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 안 건 : "한국판 뉴딜" 관련 법령.지침 및 제도. 행태개선 과제 (첨부1 참조)
• 양 식 : 붙임2 참조
• 기 간 : 2020. 9. 4 (금) 한
• 과제제출 : 지역혁신담당관 규제개혁팀 (전자메일 / subway03@korea.kr)
※ 대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