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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부서명
농산유통과
등록일
2020-05-22
작성자
이미리 ( T. 053-803-6533)
조회
317
글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 따른 회수명령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제품을 구입하신 분은 구입처로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대흥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의 긴급회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업소명 : ㈜대흥푸드(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93번길 9)
나. 제품명 : 형도니의 도니도니돈까스치즈(품목보고번호: 20150189018-244)
다. 제조일ㆍ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2021. 1. 15. 까지(제조일 2020. 4. 16.)
라. 회수사유 : 정부수거검사 부적합(장출혈성 대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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