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하는 "계란마을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토지편입 면적등 일부 변경됨에 따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부와 같이 공고하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