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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부서명
세정담당관
등록일
2018-01-12
작성자
이승태 ( T. 053-803-6353)
조회
2492
글내용

[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 연납제도란?

   -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 납부세액 : 연간 자동차세의 10% 할인된 세액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지 구·군(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신청,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www.wetax.go.kr)

 

《 구·군 연락처 》

 중  구 661-2401,  동  구 662-24050,   서  구 663-2401,  남  구 664-2401

 북  구  665-2401,  수성구 666-2401,  달서구 667-2401,  달성군 668-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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