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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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 안내]
○ 연납제도란?
-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1. 16 ∼ 1. 31
○ 납부세액 : 연간 자동차세의 10% 할인된 세액
○ 신청방법 : 자동차등록지 구·군(세무부서) 방문 또는 전화신청,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위택스(www.wetax.go.kr)
《 구·군 연락처 》
중 구 661-2401, 동 구 662-24050, 서 구 663-2401, 남 구 664-2401
북 구 665-2401, 수성구 666-2401, 달서구 667-2401, 달성군 668-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