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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사업 공모
부서명
여성가족정책관
등록일
2016-12-28
작성자
배명섭
조회
1744
글내용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6-1117호

 

2017년 대구광역시 지방보조사업 공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대구광역시 가족권익분야 지방보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2. 28.

대 구 광 역 시 장

 

1. 신청자격

? 대구광역시 소재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필한 단체 및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시설)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단체 또는 시설

 

2. 지원기준

?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부합하고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시상금, 기념품 등 선심성경비와 직원 급여나 사무실 경비 등 단체 운영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지원 불가

? 동일사업을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동일?유사 사업으로 3년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체는 심사위원회 심사 시 제외 또는 후순위 선정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권장

※ 대구광역시 양성평등기금 사업과 이중 신청 불가

 

3. 공모대상

? 한부모가정 여름휴가 지원 사업

: 가족여행과 가족활동을 통한 일상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관계증진

? 아버지 아카데미(부모교육) 사업 등

: 요리를 매개체로 가정 내 아버지 역할에 대한 교육

 

4. 사업기간 : 2017. 2월 ~ 11월

 

5. 사 업 비 : 20백만원정도(사업별 10백만원 이내)

* 최종 지원금액은 신청금액 이내에서 심사를 통해 조정 결정되며, 사업비 지원

규모도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 사업계획서 각 1부

?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법인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 신청양식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기간 : 2016. 12. 28(수) ∼ 2017. 1. 11(수)

? 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

? 장소 :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803-4032)/ 시청본관 8층

- 우)41911 대구 중구 공평로 88번지(동인동 1가)

 

8. 선정 및 통보

? 별도 심사위원회(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심사기준 :

- 단체의 적격성(사업수행 전문성, 전담인력확보 및 구성, 최근1년간 공익활동 실적)

- 사업 수행 능력(유사사업 실적, 사업수행자의 전문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자부담비율의 적정성, 유사보조금 등의 이중지원여부)

? 결과 통보 : 2017. 2월중 개별통지

 

9. 기 타

? 선정된 사업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 또는 전액 취소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 사업 중도포기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귀책사유가 단체에 있을 경우 향후 1년간 신청자격 제한

? 사업시행 시 보조금관리카드(대구은행, 농협 비씨카드)를 발급?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별도 계정관리하고 이자발생액은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공개됨

?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803-403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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