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원제는 무엇인가?
반복적으로 제기해도 해결되지 않아 답답했던 시민의 민원사항을 객관적, 중립적 입장의 배심원들이 조정․중재하여 해결해 드리는 제도가 「민원배심원제」입니다.
대상민원
- 대구시 각 부서, 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의 민원처리에 1회 이상 불복한 민원을 다루게 됩니다.
- 다음 사항은 제외됩니다.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판결, 화해조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감사청구 등)가 진행 중에 있거나 심의 종료된 사항
-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 현행 법규 위반 및 법 개정이 필요한 민원
- 대구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등
※ 민원신청 시 심의 제외대상 여부 심사 후 안건 상정합니다.
배심원 구성
접수한 민원과 관련한 시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중립적 입장을 갖춘 전문가, 법조인 등 외부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민원배심원제 결정의 효력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처리부서에 개선, 시정권고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어디에 : 대구시청 행복민원과(053-803-3031)
- 어떻게 : 정해진 양식에 작성 후 방문, 팩스,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팩스(053-803-3019), e-mail(knight0426@korea.kr)
- 담당부서
- 행복민원과
- 담당자
- 정오순
- 전화번호
- 053-803-3031
- 최근수정일
- 2019.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