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뢰절차

시험의뢰
시민이 시료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뢰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서비스반으로 전화 (760-1211, 1215, 1255)로, 사전예약하시면 상담 후 시료를 수거해 드립니다.
접수
시험의뢰서 작성 후 수수료를 현금납부 및 카드결재 가능하며 시료와 함께 접수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납부
수수료 납부
의뢰시 유의점
- 식품, 의약품, 폐기물 등 검사 : 사전에 해당부서와 전화 또는 개별 상담하여 의뢰
- 관공서에 등록 신고된 지하수 등의 수질검사 : 반드시 해당공무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고 검사 의뢰
시험성적서 발송
우편, 팩스, 전자문서 수령 및 본인 직접교부 가능하고 분실하였을 경우 내원하여 재발급 신청시 즉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검사 및 검체소요량
시료유형별 검사 | 민원처리기간 | 시험 검사용 검체·시료소요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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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류 및 화장품검사 | 단일성분제제 | 30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및 마약류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준함 | |
복합성분제제 | 55일 | |||
일반화장품 | 15일 | |||
기능성화장품,퍼머넌트웨이브용 | 30일 | |||
식품검사 | 식품유형별 자가품질 규격검사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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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 검사 | 15일 | |||
식품첨가물 검사 | 15일 | |||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 30일 | |||
세균발육시험, 식중독검사 | 17일, 20일 | |||
식품유형별 자가품질검사 중 즉석섭취, 즉석조리 및신선편의식품검사 | 15일 | 600g 이상이면서 6개 요구됨 | ||
축산물 검사 |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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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검사 |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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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실험실진단, 배양기간 3주 이상인 미생물검사 | 18일 30일 |
감염병실험실진단채취방법에 준함 | ||
환경오염도검사 | 소음, 진동, 대기검사 | 20일 | 출장검사 | |
하수(오수) 검사 | 11일 | 물 2L 이상 | ||
폐기물 검사 | 14~19일 | 폐기물 300g 이상 - 7개, 8개, 11개, 13개 항목 : 유리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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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검사 | 11일 | 물 2L 이상 | ||
토양오염도 검사 |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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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 먹는물 | 8개항목 | 7일 | 물 2L 이상 |
9개항목 이상 | 14일 | 물 6L 이상 | ||
먹는샘물(50개항목) | 14일 | 물 8L 이상 | ||
정수기(2개항목) | 7일 | 물 1L 이상 | ||
지하수, 생활용수(20개항목), 농업, 공업용수(15개항목) | 14일 | 물 4L 이상 | ||
목욕장 목욕물 | 원수(5항목) | 7일 | 물 2L 이상 | |
욕조수(5항목) | 18일 | 물 2L 이상 | ||
온천 목욕물 | 온천원수(1항목) | 7일 | 물 2L 이상 | |
온천욕조수(3항목) | 18일 | 물 2L 이상 | ||
수영장수(9항목) | 12일 | 물 2L 이상 | ||
냉각탑수 | 18일 | 물 2L 이상 |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종류는 그 시험종류와 유사한 시험종류에 의한다.
-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 담당자
- 금종록
- 전화번호
- 053-760-1211
- 최근수정일
- 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