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학기 : 2022년도 1학기
지원대상 : 아래 ①~③ 모두 만족
- ① 신청공고일 현재 직계존속이나 학생 본인이 대구시에 거주 중이며(주민등록상)
- ② 대구․경북소재 대학교 재(휴)학생 또는 ’21년 이후 졸업생(대학원생 제외)
- ③ 대출학기 당시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학생
- ※ 2021년 이전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학생도 본 안내문에 따라 새로 신청을 하여야 지원가능
지원범위 : 2016년부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의 ‘2022년 상반기(1월~6월)에 발생한 본인 부담 이자액’
- 단, 다자녀(3인 이상)가구 모든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정부 포함) 중복지원 불가
- 한국장학재단의 지원대상 확정 전 대출전액 완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접수 결과, 이자지원 대상액이 예산액 초과 시 예산범위 내 저소득분위순 또는 소득분위별 지원비율을 달리(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2022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는 2023년 상반기에 신청받을 예정임
지원내용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민원공모홈서비스)에서 신청한 자에 한하여,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22. 9. 21.(수) 09:00 ∼ ′22. 11. 11.(금) 18:00
접 수 처 : 대구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 온라인 신청
구비(첨부)서류(대구시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
- * 아래의 안내서류는 모두 필수서류임. 다만 추가로 증빙할 내용은 ‘필요시 제출’로 기재함
- *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60411-2******)
- 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②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인 경우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확인 가능해야 함)
-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③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로 신청)
- 1)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2)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 3)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출)
- - 주민등록등본에서 다자녀 확인 가능하면 추가 서류 제출 없으며, 확인이 힘들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증빙
- ④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 다자녀로 신청)
- 1)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 2)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직계존속의 관계, 다자녀 확인 가능해야 함)
- 3)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이자지원방법
12월 중 대구시에서 지원대상자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
※ 12월 상환 후 지원결과 개인별 SMS문자발송
지원결과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 → 해당 대출 계좌번호 클릭 확인(비고란: 지자체 이자지원)
문 의 처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 교육협력정책관 (053-803-3587)
※ 주의사항 일반
- 구비서류는 2022. 9. 2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제출
- 2022.11. 11.(금)18:00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로 접수 완료한 경우만 지원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학자금대출 잔액 확인 후 신청
- 한국장학재단 대출정보 추출 시 대출 전액 상환자는 지원제외
- 신청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의 내용이 식별 불가능할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는 다자녀가구(3인 이상) 대학생으로 신청하고, 반드시 해당되는 1곳으로만 접수 신청
-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발급 또는 가리고 제출 (예시 : 97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