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전체메뉴
  1. 환경소식
  2. 공지사항
카카오스토리 공유
제목
주방용 오물분쇄기 바로 알기
부서명
물산업과
등록일
2018-05-21
작성자
장진옥 ( T. 053-803-4327)
조회
1169
글내용
일반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현행 인증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을 인증 받고 제작사는 인증제품과 다른 제품을 제작‧판매하면서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사실(음식물 쓰레기를 100% 분쇄 후 배출)을 유포하면서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지만 이는 허위광고이고 명백한 불법 제품입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거나 악취가 날 수 있으며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확인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몸체에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정보시스템(http://gdis.or.kr) 또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http://www.kww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입할 때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