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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푸른옥상가꾸기사업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7. 1. 24(화) ~ 2017. 2. 10(금), 국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건물 및 지원내용
가. 신청대상 건물
1) 신청일 현재 준공 및 등기완료된 건축물
2) 옥상녹화 가능면적 35㎡이상인 건물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내용
조성유형 |
조성면적 |
조성비용 |
지원비율 |
최대지원비 |
녹지조성율 |
경량형(잔디원,채소원,초화원,혼합형) |
35㎡~150㎡ |
150,000원/㎡ |
80% |
1,800만원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