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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공개모집 공고
부서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기획조정팀
등록일
2020-08-14
작성자
이희선 팀장 ( T. 053-655-6869)
조회
870
글내용
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역의 SW, IT,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디지털기반 대구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초빙대상                                                                                                                   
  ㅇ 공모직위 : 원장
  ㅇ 모집인원 : 1명
  ㅇ 주요업무 :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2. 임기: 임용일로부터 3년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임 가능)

3. 보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정함

4. 자격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SW, IT,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수립 경험이 풍부한 자
 2)지역 SW, IT,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기관을 이끌어 나아갈 경영자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계신 분 
 3) 재임기간 중 상근 근무 가능한 분
 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정관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심사방법
 1) 제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2) 제2차: 면접전형(발표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개별면접 등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응시원서 및 서식 다운로드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ip.or.kr)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공개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0. 8. 14.(금) ∼ 9. 4.(금), 22일간
 3) 접수기간: 2020. 9. 1.(화) ∼ 9. 4.(금) 18:00까지, 4일간
   ­ 토요일,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
 4) 접수방법
  ①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 (주소)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6층 602호)
  ② 이메일 접수 : (제출처) recruit@dip.or.kr
                       (파일명) 성명_제출일자, ex) 홍길동_20200904.zip (압축파일)
 5) 접수마감: 2020. 9.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5)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증명서 발급
 7)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에서 발급가능
 8) 병적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에서 발급가능
 9)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 휴직에 대한 소속 대학총장의 동의서 1부. 
 10) 기타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상실적 증명 서류(상장사본 등), 논문?저서의 경우 요약서 등의 서류

8. 기타사항
 1)  지원자가 3인 미만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2)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지원서, 직무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기관 현황자료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4) 최종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흥원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55-6869, 053-65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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