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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지역의 SW, IT, 문화콘텐츠산업 진흥과 기업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출연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디지털기반 대구 혁신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최고 경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1. 초빙대상
ㅇ 공모직위 : 원장
ㅇ 모집인원 : 1명
ㅇ 주요업무 :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2. 임기: 임용일로부터 3년 (경영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임 가능)
3. 보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정함
4. 자격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 SW, IT,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수립 경험이 풍부한 자
2)지역 SW, IT, 문화콘텐츠산업 발전과 기관을 이끌어 나아갈 경영자로서의 높은 윤리 의식과 리더십을 겸비하고 계신 분
3) 재임기간 중 상근 근무 가능한 분
4)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정관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심사방법
1) 제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2) 제2차: 면접전형(발표심사)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 및 개별면접 등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1) 원서교부: 응시원서 및 서식 다운로드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ip.or.kr)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장 공개모집 공고
2) 공고기간: 2020. 8. 14.(금) ∼ 9. 4.(금), 22일간
3) 접수기간: 2020. 9. 1.(화) ∼ 9. 4.(금) 18:00까지, 4일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
4) 접수방법
①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 (주소) (4225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대흥동)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6층 602호)
② 이메일 접수 : (제출처) recruit@dip.or.kr
(파일명) 성명_제출일자, ex) 홍길동_20200904.zip (압축파일)
5) 접수마감: 2020. 9.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7. 제출서류
1) 지원서(소정양식) 1부.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1부.
5) 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에서 증명서 발급
7)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에서 발급가능
8) 병적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http://www.minwon.go.kr > 민원신청)에서 발급가능
9) 대학교수의 경우 임기 중 휴직에 대한 소속 대학총장의 동의서 1부.
10) 기타
- 지원서에 기재된 자격 및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포상실적 증명 서류(상장사본 등), 논문?저서의 경우 요약서 등의 서류
8. 기타사항
1) 지원자가 3인 미만이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2) 서류전형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지원서, 직무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기관 현황자료는 이메일로 요청하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
4) 최종 임용대상자로 결정된 후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진흥원 정관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5)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경영기획실 기획조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3-655-6869, 053-65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