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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부적합 농산물 공지
부서명
운영과
등록일
2020-05-13
작성자
류재찬 ( T. 053-803-7045)
조회
386
글내용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검출/기준)

반 입

금지기간

2020.5.12

(20-5-12-7)

효성청과

어수리나물

다이아지논

mg/kg

0.04/0.01

2020.5.13.

-2020.6.12.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3. 관계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2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

 

4. 불이익 사항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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