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
채취장소 |
품목 |
잔류농약명 |
검사결과
(검출/기준) |
반 입
금지기간 |
2020.5.12
(20-5-12-7) |
효성청과 |
어수리나물 |
다이아지논 |
mg/kg
0.04/0.01 |
2020.5.13.
-2020.6.12. |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
주 소 |
비고 |
이*영 |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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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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