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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부적합 농산물 공지
부서명
운영과
등록일
2020-03-25
작성자
류재찬
조회
361
글내용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반    입
(검체번호)                                                                                    (검출/기준)         금지기간
2020.3.24            대구경북원예농협     가시오이      키노메티오네이트     mg/kg               2020.3.25.
(20-3-24-5)                                                                                   0.11/0.05           -2020.4.24.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임*호                                      대구광역시 북구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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