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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콜제품(전기·생활용품) 안내 – 리콜명령 처분 6건
부서명
기계로봇과
등록일
2020-02-11
작성자
하인숙 ( T. 053-803-4692)
조회
712
글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 총 10개 제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함.

    -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에서는 시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기·생활용품 제품에 대한 리콜제품 목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 전기용품(6개)

※ 내가 쓰는 제품의 안전이 궁금하다면? ☞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붙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안정성조사결과
첨부파일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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