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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부적합 농산물 공지
부서명
운영과
등록일
2019-05-23
작성자
류재찬 ( T. 053-803-7045)
조회
166
글내용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검출/기준)
반 입
금지기간
2019.5.22.
(19-5-22-5)
효성청과(주) 조선배추 다이아지논 mg/kg
0.2/0.1
2019. 5. 23.
-2019.6.22.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윤*주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용산로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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