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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과] 부적합 농산물 공지
부서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록일
2018-09-21
작성자
류재찬 ( T. 053-803-7045)
조회
457
글내용
부적합 농산물의 생산·출하자
 
 
 
1. 검사결과 및 반입금지 기간
 
검사일자
(검체번호)
채취장소 품목 잔류농약명 검사결과
(검출/기준)
반 입
금지기간
2018.09.19.
(18-9-19-8)
농협중앙회
북대구공판장
쌈배추 디니코나졸 mg/kg
1.3/0.3
2018. 09. 21.
-2018.10. 20.
 
2. 출하자 인적사항
 
생산자(출하자) 주 소 비고
김 * 택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매안1길  
 
3. 관계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 식품위생법 제4조 내지 제7조

 
4. 불이익 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된 위 출하자에
대하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반입금지 기간동안
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5. 기타
○ 위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 등은 아래의 공무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류재찬 ☎(053) 803-7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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