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농업이란?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 ①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
- ②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 ③「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 포함)하는 행위
위 세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년 시민농업분야 주요사업계획
수요·계층별 시민농업교육
교육명 | 규모 | 시기 | 주요내용 |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1과정 30여명 | 3~6월 | 도시농업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써 이론과 실습을 통한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
도시농업전문가 심화교육 | 1과정 25명 | 3~6월 | 도시농업전문가의 현장실무 능력 배양 및 전문적 역량 강화 |
농업 자격증반 과정 | 1과정 60명 | 2~5월 | 농업 국가자격증 취득을 통해 도시농업관리사 배출 및 농업 전문지식 습득 |
교원 농업·농촌 직무교육 | 2과정 60명 | 7~8월 | 교육현장에 활용 가능한 텃밭관련 프로그램 이론 및 실습 교육 |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
- <교원 직무교육 사진>
시민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명 | 규모 | 주요내용 |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 1개소 | 원예활동 전문가를 활용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농업활동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행사 및 홍보활동 등 |
도시농업 모델관 조성 | 연 1회정도 | 대구꽃박람회 등 도시민이 많이 찾는 공간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도시농업모델을 전시 |
과학영농시설 운영 | 2개소 | 도시농업 모델 전시를 위한 옥상농원, 텃밭실습장 등 조성 운영 |
- <원예활동전문가 활용 도시농업시범>
- <도시농업전시관 조성>
강소농 육성사업
강소농 육성사업이란?
작지만 강한농업으로, 중소규모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경영목표달성을 위한 경영개선실천 교육을 통해 자립역량강화와 소득향상을 추진하는 사업
신청대상
- 경영을 혁신할 열정과 의지가 있는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모든 농업인
-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체험사업장 포함
- 기업농, 취미농 제외
강소농 선정기준
- 신청서 제출 후 강소농 기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강소농 추진방법
- 강소농 경영개선실천교육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영관리 역량 향상
- 담당지도사, 민간 전문가,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 컨설팅 실시로 상시적 농가 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목표 도달
- <강소농 심화교육(팜파티과정)>
- <강소농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