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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43호, ‘24.1.1. 시행 기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구분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항목별 안내표
구 분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 서울,인천,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경기도 일부)
  • 기존사업의 확장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의 신·증설 *신설(신축,용도변경,폐건물 매입),증설(건축물 연면적 증가)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기업
업종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에서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기업
    * 제외대상 :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지원요건 주요 요건

(기존사업장)

  • 대상: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년 이상 공장 운영 또는 본사·연구소 등을 둔 법인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균형발전하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명 이상
  • 투자완료전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 : 30명 이상
  • 업종:기존사업장 업종과 소분류(3자리) 동일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기존사업장)

  • 대상:국내 1년 이상 사업영위 기업
  • 상시고용인원:10명 이상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폐쇄·매각·임대·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기존사업장 설비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에 재배치 계획시 보조금 신청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산업부 위원회 심의 필요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기존의10%(최소10명) 이상 신규고용
  • 투자액: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장)

  • 상시고용인원: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투자금액 :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 사업완료까지 기존사업장 유지의무 있으며, 신설법인은 예외
기타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착공신고전
  • 타당성평가:60점이상(사업실적평가점수 25점이상)
  • MOU 체결:입지보조금 포함시 입지계약 체결전
  • ′23.1.1. 이전 상생협약체결 시 타당성평가 면제
지원유형 입 지 보조금
  • 기존사업장면적×5×투자대상부지매입단가이내
  • 해당없음
  • 지방이전시 지원
설 비 보조금
설비 보조금 항목, 인정범위 안내하는 표
항목 인정범위
건설투자비용 「투자사업장 연면적×건물신축단가(한국부동산원 발행)」 범위안에서 인정
※ 증설은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투자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1인당 건축연면적(기존사업장 연면적/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3×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및 폐건물에 속한 기계장비 매입비용·철거비용은 인정불가
기계장비구입비용 내용연수 5년·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고정형 기계장비
※ 중고설비·이동형장비는 원칙적 인정불가
근로환경개선시설
투 자 비 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시설
※ 건설투자비용의 투자사업장 연면적에 포함되며, 「건설투자비+기계장비구입비의 10% 범위」내 지원
지원비율 기본 지원
기본지원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안내하는 표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비:지방비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균형발전 상위지역
(수성,달서,달성)
- 4% 5% 6% 9% 8% 45:55
균형발전 중위지역
(중,동,서,남,북구)
- 6% 15% 8% 30% 10% 65:35
균형발전 하위지역
(군위군)
- 9% 25% 12% 40% 15% 75:25
소재·부품·장비기업 - 12% 30% 20% 50% 25% 75:25
설비보조 추가지원
  • (고용)1~10%가산
  • (업종)지역특성화업종 해당시 기업규모별 3~10%가산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기업규모별 3~10%가산
  • (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2%가산
    * 최대 20%까지 추가 가산(단, 기회발전특구는 최대 25% 한도)
    * 합산불가 : ①고용인센티브+상생형기업, ②업종인센티브+경제자유구역 입주 투자기업
유의사항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5년간 사업이행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폐쇄·매각·축소·임대(단, 기존사업장 매각 후 해당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 및 고용 유지시 환수 제외),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23호, ‘23.11.30. 시행기준)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구분, 국내복귀기업 항목별 안내표
구 분 국내복귀기업
대상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국내 신·증설 투자기업
    • ※ 선정기준
      • ①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정상 운영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방역·면역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 ② 해외·국내사업장 실질적인 지배자가 대한민국 법인 : 기업지분 30% 이상 보유
      • ③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 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매출액 25% 이상 감축) * 다만 첨단산업 및 공급망 안정 품목은 축소면제
      • ④  국내사업장 투자 : 해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까지 동일)으로, 국내 신·증설
투자 보조금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지자체와 투자협약(MOU) 체결 : 입주계약 혹은 착공신고 전
  • 타당성평가 점수 60점 이상
지원유형
  •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 토지매입가의 일부
    * 설비보조금의 50% 내, 입지보조금만 지원 불가
  • 설비보조금 : 투자사업장의「건설투자비 + 기계장비구입비 + 근로환경개선시설비」일부
지원금액
  • 국비기준 기업장 600억원 이내(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지원비율
  • 기본지원(대·중견·중소 동일 – 단 대기업은 입지 지원 제외)
구문, 해당업종, 지원비율 안내하는 표
구문 해당업종 지원비율
일반업종 우대, 공급망핵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21%
우대업종 「균발법」상 주력산업, 지역특성화업종 등 23%
공급망핵심업종 첨단업종·소부장핵심전략기술 44%
국가전략·첨단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45%
  • 추가지원(기본지원 비율과 합하여 최대 57%)
    • ① 지역 : 투자지역에 따라 최다 5% 가산
    • ② 투자규모 : 기업별(대·중견·중소) 투자규모에 따라 1~4%(1,000억원 이상)
    • ③ 고용 : 기업별(대·중견·중소) 신규고용 수에 따라 가감 - (지원비율×0.7)% ~ 최대 6%(80명 이상)
유의사항
  • 보조기업 의무 : 보조금 교부신청시 보증보험증권 등 채권담보 제출, 보조금 지원 부동산 부기등기 시행,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정산 신청, 정산신청일부터 3년간 사업이행(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
  • 환수대상 :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유치(폐쇄·매각·축소·임대 금지), 사업장 내 다른 사업 영위(소사장제 등), 사전승인 없이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영위, 상시고용인원 미달,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 등

세제지원

※ 국세, 지방세 관련 규정 및 감면신청은 관할 세무서와 구·군 세무과로 문의 필수

세제지원을 구분, 감면대상, 국세가면(법인세), 지방세감면(취득세, 재산세)로 안내하는 표
구분 감면대상 국세감면(법인세) 지방세감면
취득세 재산세(구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운영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쏙하여 공장 또는 본점, 주사무소를 둔 법인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 하는 경우(공장시설은 산업단지만 해당) 5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0% 5년간 100% + 3년간 50%
첨단의료 복합단지 입주기업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100% 10년간 100% + 3년간 50%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3년간 100% +2년간 50%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00% 7년간 100% + 3년간 50%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용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 75% 5년간 75%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없음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100% 15년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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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6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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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전화번호
053-803-6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