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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자가격리 이탈 신고센터 개설 및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부서명
대구시
작성자
대구시
등록일
2020-03-27
첨부파일
글내용

자가격리 이탈자 안전신문고 신고방법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긴급하게 운영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2.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3.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4.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5.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자가격리이탈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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