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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분야별 지원개요

분야별 지원개요 - 지원대상, 담당부서, 접수처, 신청주체, 제출서류
전시업 국제회의업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전시업)
    ① 대구시에 소재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이나,
    ② 「전시산업발전법」에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한국전시산업진흥회)의 확인을 받은 업체
  • (국제회의업)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ㆍ군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된 업체
    • 전시사업자 확인은 대구시에서 일괄 추진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닐 것
    • ’21. 2. 9.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 포함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담당부서 국제통상과(053-803-3273)
접수처
  • (사)대구컨벤션뷰로(053-382-5220) : 방문접수, 이메일
    • 방문접수 : 대구시 북구 유통단지로 14길 17(3층)
    • 이메일 접수(cdhee@korea.kr)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대구컨벤션뷰로 확인 전화 필요
신청주체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2.9.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등록증(국제회의업),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대표 또는 법인 통장사본
* 검증단계에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여행업 관광업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전시업)
    •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ㆍ군에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
    • 대구시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의거 대구시 관내 구ㆍ군 또는 관광협회에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ㆍ허가ㆍ신고ㆍ지정된 업체
      •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닐 것
      • * ’21. 2. 9.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 포함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제외
담당부서 관광과(053-803-3885, 3884)
접수처
  • 대구관광협회(053-746-6407~9) : 방문, 이메일
    • 방문접수 : 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46(대구관광정보센터 내)
    • 이메일 접수(daegutravel1@gmail.com)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출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대구관광협회로 확인 전화 필요
신청주체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2.9.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③ 관광사업자 등록증
④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⑤ 대표 또는 법인 통장사본
* 검증단계에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공연업 전문예술단체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 ① 공연업종 사업자 또는 ②고유번호증 보유 전문적 예술단체(예술장르 전반)로서 최근 3년간(2018~2020년) 2건 이상의 해당분야 활동 실적이 있는 업체(단체)
    • * 공연업종 참고 : 하단 참조(21.1.20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중복 지급 불가
      * ‘21 2.9일 이후 폐업(등록 취소)한 업체 포함
      * 다수의 업체(단체) 대표자인 경우 1개 업체(단체)만 적용(대표와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중복지원 불가)
      * 동아리 모임 등 생활예술단체는 제외되며, 대상여부는 요건심의 등을 거쳐 결정됨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 동아리 등록 단체는 지원대상에 제외됨
      (단,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법인 지정단체의 경우 지원 가능)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21.1.20)

  •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 공연단체 90121 연극단체 /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0131 공연 예술가 /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② (등록공연장)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신청주체 업체(단체) 대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신청기간 2021. 3. 8(월) ~ 3. 19(금)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접수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 온라인접수
    • (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첨부→ 제출
      웹사이트 접속(신청자)
      온라인 접수 전용 사이트 접속 및 실명인증
      신청서 작성(PC)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서류첨부
      신청서 제출(PC)
      온라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가능 (만65세 이상 고령자 등 PC사용 취약자)
  • 방문접수
    • (접수처)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4층) 예술인지원센터
    • (서류제출) 서류를 작성·지참하여 (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방문 * 방문 시 체온측정 및 마스크 필수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제출서류
  • 2021년 신규신청 업체 및 단체
    • ① 신청서
    • ② 본인 신분증
    • ③ 대표자명의 통장 사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 ④ 대표자 프로필
    • ⑤ 사업자등록증명·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 이후 발급 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 ⑥ 최근 3년간 2건 이상의 해당분야의 활동 증빙자료 2건 이상
      * 2018~2020년 문화예술활동 관련 인쇄물, 성과물 등 자료

      [활동 증빙자료]

      항목 확인자료
      (작품·공연명, 주최·주관, 발표일시, 신청 단체명과 역할 확인이 가능한 자료)
      작품(비평)집, 문예지 표지/목차와 작품 수록면/발행 정보면
      전시 도록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공연 포스터 또는 리플릿 표지/내지
      음반 앨범 커버/발매 정보면/크레딧 및 저작권 등록자료
      영화 (참여) 확인서와 소득 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자료(통장사본 등)
      방송, 광고 등급확인서·출연확인서와 소득자료 또는 계약서와 소득 자료(통장 사본 등),관련 홈페이지 URL(계약서 첨부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 계약단체 정보 명시)
      기타 (도록 등 증빙 불가 시) 단체명으로 계약한 계약서, 주관단체 확인서, 거래내역서(통장사본) 등
  • 2020년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금 수혜업체 및 단체
    • ① 신청서
    • ② 사업자등록증명·폐업휴업사실증명서(‘21.2.9일 이후 발급서류) 또는 고유번호증
      * 2020년 지원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휴업 사실증명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2021.2.9. 이전 폐업이 아닌 경우 지원(단, 공고일 현재 대구문화재단 등록 동아리 단체는 제외)
      * 2020년 지원계좌로 지급 → 계좌변경 희망시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첨부
      ☞ 자세한 안내는 (재)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gfc.or.kr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artistcenter.or.kr/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별도 공지내용 참조
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전시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구시 거주자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단, 대구시 지정 전문예술단체・법인과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능)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접수처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온라인접수)(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방문접수)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4층) 예술인지원센터
신청주체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신청기간 2021. 3. 8(월) ~ 3. 19(금)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본인 주민등록 초본(개명 등 변경사항 포함)
  • ③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해 본인명의 계좌개설이 불가한 경우 : 「대구행복페이」 카드발급 및 사용 등록 후 카드번호 입력
  • ④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https://www.kawfartist.kr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자세한 안내는 (재)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www.dgfc.or.kr 대구문화재단 홈페이지 ),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별도 공지내용 참고

【대구행복페이 카드 발급안내】

  • 대구행복페이 카드번호는 반드시 사용등록 후 입력
    행복페이 발급
    대구은행 영업점
    행복페이 사용등록
    IM샵 또는 대구행복페이
  •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경북소재 일부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경산(전지점), 구미(구미영업부, 인동지점, 도량동지점, 봉곡지점), 김천지점, 영주지점
전세버스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공고일(2021.2.26.) 현재 대구시에 주사무소(영업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및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담당부서 버스운영과(053-803-4846)
접 수 처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20)
(방문접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3(지산동) 대구교통연수원 2층
신청주체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 차량 보유현황, 운수종사자 재직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운수종사자 통장사본
법인택시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공고일(’21.2.26.)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담당부서 택시물류과(053-803-3513)
접 수 처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053-765-4111~4)
(방문접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3(지산동) 대구교통연수원 2층
(이메일 접수) seohyun66@hanmail.net
신청주체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대표자, 운수종사자 전체), 운수종사자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통장사본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지원대상 ’20~’21년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한 미취업 대구 청년(19~34세/1986년~2002년 출생자)
  • * 졸업예정・수료・유예자 가능(증명서 제출시) / 재학생 및 휴학생, 대학원 졸업생 불가
  • *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 * 공고일 기준 취업자(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대구행복페이 충전
선정방법 요건 충족 시 전원 선정
*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담당부서 청년정책과(053-803-2943)
제출서류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대구행복페이 카드번호는 반드시 사용등록 후 입력
    행복페이 발급
    대구은행 영업점
    행복페이 사용등록
    IM샵 또는 대구행복페이
    온라인 신청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youthdream.daegu.go.kr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 대구행복페이는 대구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경북소재 일부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경산(전지점), 구미(구미영업부, 인동지점, 도량동지점, 봉곡지점), 김천지점, 영주지점
  • 휴대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방문 신청 (접수처) 대구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별관 111동 4층 청년정책과
신청기간 2021. 3. 9.(화) ~ 3. 19(금).
*주민등록 ‘월’ 기준 홀짝제 시행(마지막날 제외)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수료・유예 증명서)

지원금 신청 관련 주요 Q&A

Q1. 정부 버팀목자금과 대구시 특별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업종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일반업종 100만원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② 매출감소(비율없음)
    영업제한 200만원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20.11.24 이후)
    식당·카페, 학원·직업훈련기관, 직접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금지 300만원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20.11.24 이후)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무도장·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등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분야 세부대상 지원금액
    특별고용 지원업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및 관광업
    • 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21.1.20)에 따른 공연업
    100만원
    문화예술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전문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100만원
    전세버스
    • 전세버스업체에 등록된 전세버스
    100만원
    법인택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 ‘20~’21년 고교·대학 졸업생 중 미취업 대구청년
    20만원(행복페이)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미지원 업체일 것
Q2.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중복지원 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Q3. 여러 업체를 운영 중인데 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3월 2일부터 3월 19까지 분야별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연업·예술단체, 예술인 신청기간 : 3. 8(월) ~ 3. 19.(금)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신청기간 : 3. 9(화) ~ 3. 19.(금)
Q5. 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처는?
  • 분야별 문의처
    세부대상 담당부서 접수처
    전시업·국제회의업 국제통상과
    (053-803-3273)
    (사)대구컨벤션뷰로
    (053-382-5220)
    여행업·관광업 관광과
    (053-803-3884~5)
    대구관광협회
    (053-746-6407~9)
    공연업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4~5)
    대구문화재단
    (053-430-1231, 1234, 1239, 1296)
    전문예술단체·예술인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4~5)
    대구문화재단
    (053-430-1231, 1234, 1239, 1296)
    전세버스 버스운영과
    (053-803-4846)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053-765-7418~2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택시물류과
    (053-803-3513)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053-765-4111~4)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청년정책과
    (053-803-2943)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youthdream.daegu.go.kr)
Q6.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 분야별 심사 완료되는 대로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되며, 3월 말까지 전분야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Q7. 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예술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는 행복페이카드로 충전 지급됩니다.
    • 예술인은 본인 신청 시 행복페이카드로 충전 지급됩니다.
Q8.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대리 신청 시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한가요?
  • 방문접수, 이메일·온라인접수를 병행하여 신청받게 됩니다.
    구분 신청가능 분야
    이메일 접수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업, 법인택시
    온라인 접수 공연업·예술단체·문화예술인,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단, 전세버스는 방문접수만 가능,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온라인만 가능
Q10. 신규 창업한 업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2월 26일(공고일)까지 등록된 대구소재 사업자(단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Q11.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업체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 2월 9일(대책 발표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2.26) 현재 등록유지 중이라면 휴업 중인 업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Q12. 무등록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 영업허가를 받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