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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버팀목 플러스
분야별 지원개요
전시업 국제회의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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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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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제통상과(053-803-3273) |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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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2.9.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등록증(국제회의업),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대표 또는 법인 통장사본 * 검증단계에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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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관광업 | |||||||||||||||||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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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053-803-3885, 3884) |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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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21.2.9. 이후 발급서류에 한함) ③ 관광사업자 등록증 ④ 방문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지참) ⑤ 대표 또는 법인 통장사본 * 검증단계에서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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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업 전문예술단체 | |||||||||||||||||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공고일 현재 대구시 소재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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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 ||||||||||||||||
신청주체 | 업체(단체) 대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상 대표자 | ||||||||||||||||
신청기간 | 2021. 3. 8(월) ~ 3. 19(금)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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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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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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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 |||||||||||||||||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예술인으로서 한국예술인복지 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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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문화예술정책과(053-803-3744~5) | ||||||||||||||||
접수처 |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053-430-1231, 1234, 1239, 1296) (온라인접수)(재)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artistcenter.or.kr/ 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 (방문접수) 중구 달성로22길 31-12 대구예술발전소(4층) 예술인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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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
신청기간 | 2021. 3. 8(월) ~ 3. 19(금) 18:00 * 방문접수는 09:00~18:00 가능하며, 토요일・일요일은 현장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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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구행복페이 카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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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 |||||||||||||||||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공고일(2021.2.26.) 현재 대구시에 주사무소(영업소)를 등록한 전세버스 운송업체 및 업체 소속 운수종사자 | ||||||||||||||||
담당부서 | 버스운영과(053-803-4846) |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053-765-7418~20) (방문접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3(지산동) 대구교통연수원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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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 ||||||||||||||||
제출서류 | 신청서, 차량 보유현황, 운수종사자 재직현황,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운수종사자 통장사본 | ||||||||||||||||
법인택시 | |||||||||||||||||
지원대상 (세부선정 기준) |
공고일(’21.2.26.) 현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 되어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053-803-3513) |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053-765-4111~4) (방문접수)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03(지산동) 대구교통연수원 2층 (이메일 접수) seohyun66@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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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주체 |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자) |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대표자, 운수종사자 전체), 운수종사자 현황, 사업자등록증, 법인명의통장사본 |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 |||||||||||||||||
지원대상 | ’20~’21년 고등학교・대학(교)을 졸업한 미취업 대구 청년(19~34세/1986년~2002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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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대구행복페이 충전 | ||||||||||||||||
선정방법 | 요건 충족 시 전원 선정 *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최근 일자리를 잃은 경우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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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년정책과(053-803-2943) | ||||||||||||||||
제출서류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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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 3. 9.(화) ~ 3. 19(금). *주민등록 ‘월’ 기준 홀짝제 시행(마지막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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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수료・유예 증명서) |
지원금 신청 관련 주요 Q&A
- Q1. 정부 버팀목자금과 대구시 특별지원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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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업종구분 지원금액 지원기준 일반업종 100만원 ① 연매출액 4억원 이하, ② 매출감소(비율없음) 영업제한 200만원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20.11.24 이후) 식당·카페, 학원·직업훈련기관, 직접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금지 300만원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20.11.24 이후)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무도장·무도학원, 노래연습장 등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소상공인) 매출액➀ 및 상시근로자 수➁가 소상공인에 해당
- 대구형 버팀목 플러스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분야 세부대상 지원금액 특별고용 지원업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및 관광업
- 고용노동부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21.1.20)에 따른 공연업
100만원 문화예술 - 국세기본법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한 전문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증명을 받은 문화예술인
100만원 전세버스 - 전세버스업체에 등록된 전세버스
100만원 법인택시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50만원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 ‘20~’21년 고교·대학 졸업생 중 미취업 대구청년
20만원(행복페이)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미지원 업체일 것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 Q2.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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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만약 중복지원 되면 환수 대상입니다.
-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업체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Q3. 여러 업체를 운영 중인데 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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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Q4. 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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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부터 3월 19까지 분야별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연업·예술단체, 예술인 신청기간 : 3. 8(월) ~ 3. 19.(금)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신청기간 : 3. 9(화) ~ 3. 19.(금)
- 3월 2일부터 3월 19까지 분야별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5. 지원금 신청에 관한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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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문의처
세부대상 담당부서 접수처 전시업·국제회의업 국제통상과
(053-803-3273)(사)대구컨벤션뷰로
(053-382-5220)여행업·관광업 관광과
(053-803-3884~5)대구관광협회
(053-746-6407~9)공연업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4~5)대구문화재단
(053-430-1231, 1234, 1239, 1296)전문예술단체·예술인 문화예술정책과
(053-803-3744~5)대구문화재단
(053-430-1231, 1234, 1239, 1296)전세버스 버스운영과
(053-803-4846)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053-765-7418~20)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택시물류과
(053-803-3513)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
(053-765-4111~4)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청년정책과
(053-803-2943)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
(youthdream.daegu.go.kr)
- 분야별 문의처
- Q6.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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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심사 완료되는 대로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즉시 지급되며, 3월 말까지 전분야 지급완료 예정입니다.
- Q7. 지원금 수령은 대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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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예술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는 행복페이카드로 충전 지급됩니다.
- 예술인은 본인 신청 시 행복페이카드로 충전 지급됩니다.
- 사업자・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또는 법인명의 계좌가 원칙입니다.
- Q8.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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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대리 신청 시 분야별 세부기준에 따라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 Q9.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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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이메일·온라인접수를 병행하여 신청받게 됩니다.
구분 신청가능 분야 이메일 접수 전시·국제회의업, 관광업, 법인택시 온라인 접수 공연업·예술단체·문화예술인,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단, 전세버스는 방문접수만 가능, 대구청년 취업응원카드 온라인만 가능
- 방문접수, 이메일·온라인접수를 병행하여 신청받게 됩니다.
- Q10. 신규 창업한 업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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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6일(공고일)까지 등록된 대구소재 사업자(단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 Q11.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업체도 지원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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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대책 발표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2.26) 현재 등록유지 중이라면 휴업 중인 업체도 지원 가능합니다.
- 2월 9일(대책 발표일) 이후 폐업한 업체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Q12. 무등록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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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를 받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