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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부서명
도시기반총괄과
등록일
2018-04-18
작성자
전명석 ( T. 053-803-2662)
조회
1792
글내용
대구도시공사 공고 제2018-047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8-64(2018.3.30)호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지정 고시된『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대구전시컨벤션센터)』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오니 편입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대구전시컨벤션센터)
○ 사업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706번지 일원
○ 사업면적 : 36,951.6㎡
○ 사업기간 : 2018. 3. 30. ~ 2021. 6. 30.
2.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8. 4. 18. ~ 2018. 5. 10.까지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
○ 열람장소
-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팀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1층 보상판매처 보상팀 ☏053)350-0162~3)
- 엑스코(대구전시컨벤션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엑스코로 10, 신관 2층 215호)
○ 열람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 12:00 ~ 13:00제외)
○ 이의신청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팀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동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3.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2018. 7월 이후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가격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가 각 1인씩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 보상방법 : 현금보상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함)
※ 부동산은 대구광역시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 → 감정평가 및 보상가격산정 → 손실보상협의
(단, 손실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번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구계 분할측량, 인․허가의 변경 등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 및 열람안내문은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께서는 이 공고로 대신하며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통지하고 손실보상 착수 전에 보상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릴 계획이며 기타 보상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 보상판매처 보상팀[053)350-01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18일

사업시행자 : 대구광역시장
보상수탁자 : 대구도시공사사장

 
보 상 대 상 토 지 및 물 건
지 번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699-1, 1700, 1701, 1702, 1703, 1704, 1705, 1705-1, 1705-2, 1705-3, 1705-4, 1705-5, 1706,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물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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