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 안내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영조물배상공제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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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 1단계 : 최조 사고 통보시
-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도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 피보험자의 고나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진단서-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 피해자
- 2단계 :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청
- 판단 :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보험사
-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보험사
관련 서식 다운로드
기타사항
보험사 및 공제회 문의처
- 공제회 문의처 : 053-803-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