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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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다. 교육대상 및 시기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유효기간 및 교육시기: 2년에 1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관련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소방안전교육 및 제25조 과태료)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300만원)
라.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2. 안내사항
가. 교육이수방법은 사이버교육으로 통일, 사이버 교육 이수 불가 관계자 센터/서 방문하여 사이버교육 이수
나. 교육대상자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는 담당자(소방사 윤여진)가 홈페이지 조회 후 이수 등록
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 필히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보수교육 선택 이수할 것
라. 기타 문의사항: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320-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