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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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과 유사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니,
해당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집합교육(중부소방서)
다. 일 시: 2020. 10. 28.(수) 14:00 ~ 17:0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만 실시예정(현재 대구광역시 1단계)
라. 장 소: 대구 중부소방서 3층 회의실[중구 달구벌대로 1926(남산동)]
※ 중부소방서 내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교육대상 및 시기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유효기간 및 교육시기: 2년에 1회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한달의 말일까지
<관련 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소방안전교육 및 제25조 과태료)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주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이상 300만원)
바.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향상 등
2. 안내사항
가. 교육이수방법은 소집교육과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중 선택
나. 교육대상자는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이수 시 집합교육이 면제되므로 교육이수를
‘20. 10. 28.(수)까지 통보(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053-601-4543~4 및 관할 안전센터)
다.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신청
※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시 필히 신규, 수시, 보수교육 중 대상과목 선택 이수할 것
라. 기타 문의사항: 중부서소방서 예방안전과(☎ 053-601-4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