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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 [경과] 2020년도 1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0-01-29
작성자
김이연 ( T. 053-320-4432)
조회
104
글내용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보수, 신규 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일 시 : 2020. 1. 30.(목) 15:00 ∼ 18:00
다. 장 소 : 서부소방서 3층 회의실(서구 달서천로 186)
라.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위 교육대상자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마.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바.  안내사항
- 1.30.(목)까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하면 집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이버교육 이수증은 예방안전과로 제출(팩스 359-0119) 또는 유선연락(320-4432) 바랍니다.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회원가입 후「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수강신청
  ※ 반드시 교육(보수, 신규, 수시) 구분하여 해당 교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구분 잘못이수 시 무효처리 됨)
-  질병,부상 등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20분전(14:40)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3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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