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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부] [경과] 2018년 3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8-03-08
작성자
김이연 ( T. 053-320-4432)
조회
273
글내용
평소 소방안전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보수, 신규 등)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니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거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나. 일 시 : 2018. 3. 28.(수) 15:00 ∼ 18:00

다. 장 소 : 서부소방서 3층 회의실(서구 달서천로 186)

라.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인 이상
※ 위 교육대상자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마.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과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3. 안내사항
가. 3.28.(수)까지 사이버 소방안전교육과정(4시간)을 이수하면 집합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사이버교육 이수증은 예방안전과로 제출(팩스 359-0119) 또는 유선연락(320-4432) 바랍니다.
※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회원가입 후「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수강신청
※ 반드시 교육(보수, 신규, 수시) 구분하여 해당 교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구분 잘못이수 시 무효처리 됨)

나. 질병,부상 등 사유로 교육이수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20분전(14:40)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 : 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320-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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