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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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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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7. 08. 28. (월) 14:00 ~ 17:00
□ 장 소 : 북부소방서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1)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시기
1) 다중이용 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교육내용 : 다중이용업소 표준교재 참조(당일배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소소심 제대로 익히기 체험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이버교육이수자는 집합교육 종료시까지 (8월 30일 18시한)
* 보수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