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목
[중부] [경과] 중부소방서 4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부서명
예방안전과
등록일
2017-03-28
작성자
안성수 ( T. 053-601-4534)
조회
177
글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행규칙 5조 내지 8조 및 다중이용업소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께서는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 04. 21. (금) 13::30 ~ 16:30
□ 장 소 : 대구중부소방서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1)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교육시기
1) 다중이용 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2)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등
□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사이버교육이수자는 집합교육 종료시까지 (4월 21일 18시한)


 

현재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만족도
담당부서
119종합상황실
담당자
임승준
전화번호
053-350-4047
최근자료수정일
2024.02.28